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V 동시방송 지적에 "비보도 프로"
TBS(교통방송)는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라디오와 TV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TV로 방송하는 것은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TBS 라디오의 경우 방송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지만 TV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가능한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TBS는 14일 입장을 내고 "등록 PP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 관련 논의는 2013년 이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속해서 검토돼 왔으나, 프로그램 영역 구분의 모호함, 규제 명확성과 실익의 문제로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사교양 장르로 분류되며, 방송법에서 분류하는 시사취재 보도, 논평, 해설 등을 위주로 하는 보도의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특정 지역 정보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도로 분류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언론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어준 씨는 최근 재보선 과정에서 서울시로 돌아온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BS의 설립 목적은 교통·생활 정보 제공이다.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를 제공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했던 김 씨는 개표방송에서 "(선거 결과에) '뉴스공장'의 존폐가 달렸다.

만약 2번 후보(오 시장)가 당선되면 프로그램 색깔도, 코너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맞받았다.

이후에도 야권에서는 김 씨가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 원을 받는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TBS는 개인소득 정보라 출연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김 씨가) 오 시장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다 보니 불편하고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라며 김 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오 시장이 가진 (TBS) 예산 편성권으로 개입하려고 하거나 권력자가 압력이나 힘을 넣게 되어버리면 결국 언론이 망가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방송을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서울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고정 팬덤을 자랑하며 TBS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지속해서 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