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 음주단속 피하려다 '꽝'…만취운전 30대 입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진천군 진천읍 진천교회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차량이 넘어지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