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확대 실시"

제주도는 제주 거주 병역명문가에게만 우대하던 제주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전국의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병역명문가 제주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 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하게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69가문·917명, 전국은 7천631가문·3만8천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있다.

도는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성산일출봉과 천지연폭포, 만장굴 등 공영관광지 29개소에 대한 입장료(관람료)와 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 병역명문가 제주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도 받을 수 있다.

도내 공영관광지에서 우대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동희 도 보훈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입장료 등 면제 혜택을 전국의 병역명문가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