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3부 배당…'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前법원장 사건도 맡아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2심 재판부 결정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명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항소심을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인 최수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정기 인사이동 이후 형사13부를 맡게 됐다.

이 사건의 주심은 고법 판사인 최성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다.

형사13부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도 심리 중이다.

이 전 법원장은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제기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의 항소심도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2심 재판부 결정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 판결은 받은 것은 두 사람뿐이다.

이 전 실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