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5-7일차에 전원 PCR검사…남아공-탄자니아발 입국자 시설격리
정부, 진단검사에서 백신 접종까지 전주기 걸친 6대 특별대책 발표
입원환자 선별검사비 4만→1만6천원…고위험지역 선제검사 실시
앞으로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선제 검사도 유행 지역 전반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별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가지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6대 특별대책 분야는 ▲ 고위험군 집중관리 ▲ 진단검사 효율화 ▲ 유증상자 조기 검사 ▲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 등이다.

먼저 고위험군 집중관리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목욕탕·어린이집·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선제검사를 유행 지역으로 넓혀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학교 내 기숙사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 표본검사를 실시해 관리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또 진단검사 효율화를 위해서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의심 증상이 없어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입원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취합검사 비용은 1만원에서 4천원으로, 단독검사는 4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개인이 검사 키트를 구매해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이 필요 없는 비강 검체 사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약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진단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검사 의뢰서를 간소화하는 등 유증상자의 적극적인 검사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에 대한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입국 후 5∼7일 차에는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발(發)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2분기(4∼6월) 예방접종 시행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서 1개 이상, 총 267개 예방접종센터를 가동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활성화하고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노인 방문 돌봄·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도 조기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고령·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당뇨·고혈압 환자에게만 사용해 온 항체 치료제를 신장 질환·암 등 면역저하 질환·비만 환자에게도 확대해 사용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