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 받은 사람 대상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지원금 신청도 내일 시작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이달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3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천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이달 15∼2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달 12∼23일 진행된다.

1차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 12∼16일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소득 1천300만원 이하 등 요건 심사를 거쳐 6만명을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644-0083)와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