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은 어업인이 같은 업종의 어선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중 한 척을 새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새로 도입하는 배의 규모가 기존보다 크다면 늘어나는 톤수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어선을 폐선 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가령 5t급 자망·통발 어선과 2t급 자망 어선을 가진 어업인이 5t급 어선을 7t급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2t급 어선은 폐선해야 한다.
이는 해당 어업인이 자망·통발 어업에서 기존에 보유하던 어선이 모두 7t 규모였던 만큼, 새 어선을 들여와도 총 규모를 맞추려는 취지다.
매매 등으로 어선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어선의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해수부는 이 지침을 3개월 동안 공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