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사진=연합뉴스
'갓갓' 문형욱/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 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이 징역 34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욱의 법률대리인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특히 문형욱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n번방을 처음 만든 뒤 비슷한 범행을 하려는 계획한 사람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려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아동 청소년 피해자 34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