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기관 북동부 이전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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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중대한 위법…행정 절차 중단 필요"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이재명 지사의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계획'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이 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최근 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도의 행정절차가 시작돼 이를 중단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3차 이전 대상은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이다.
이 지사가 올해 2월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경기도는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별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를 냈다.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는 불가피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익 간, 사익과 공익 간의 이익형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며 "이번 기관 이전은 법과 민주주의 일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이전을 도지사의 권한 밖으로 보고 지난달 이 지사를 부패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해당 기관 직원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이전 대상 기관은 도청 담당 부서에서 2월 15일 사전 협의를 했다"며 "경기도의회와도 각 주무 부서 상임위원회와 2월 16일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보다 앞서 발표된 1∼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8곳이다.
/연합뉴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이 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최근 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도의 행정절차가 시작돼 이를 중단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3차 이전 대상은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이다.
이 지사가 올해 2월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경기도는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별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를 냈다.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는 불가피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익 간, 사익과 공익 간의 이익형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며 "이번 기관 이전은 법과 민주주의 일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이전을 도지사의 권한 밖으로 보고 지난달 이 지사를 부패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해당 기관 직원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이전 대상 기관은 도청 담당 부서에서 2월 15일 사전 협의를 했다"며 "경기도의회와도 각 주무 부서 상임위원회와 2월 16일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보다 앞서 발표된 1∼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8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