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8개월 앞두고 DNA 때문에 덜미
10대 여아 상대로 음란행위 50대 17년 전 범행도 드러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아이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미제로 남아있던 또 다른 성추행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던 B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추가 조사로 피의자가 2004년 C(당시 7세)양을 강제추행 한 사실도 밝혀냈다.

현장에서 발견한 콘돔과 A씨 유전자(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미제로 남아있던 17년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사건은 당초 2011년 말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0년 4월 만들어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범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면서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A씨는 시효 만료 시점을 8개월여 남기고 덜미를 잡힌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며 "면밀한 수사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