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매도 ‘스톱’…국내주식투자 허용범위 확대
<앵커>

국민연금이 올해 네 번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주식 투자허용 한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번 안건 통과로 최근 보였던 연기금의 순매도 행진이 멈춰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희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보유비중 허용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 리밸런싱체계 검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내주식 보유 목표비중은 그대로 두고 목표 이탈 허용 한도인 ±5%포인트 안에서 전략적 자산배분한도인 SAA와 전술적 자산배분 한도인 TAA의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기존에는 SAA가 2%포인트 TAA가 3%포인트 였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 SAA를 3%포인트, TAA를 2%포인트로 변경했습니다.

SAA는 자산 규모가 목표비중을 벗어나더라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용인 한도입니다.

SAA가 늘어나면 용인 범위도 늘어나 최근 보였던 국내주식의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로써 올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16.8%인데 변경된 SAA 기준을 적용하면 13.8%에서 19.8% 범위 내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21.0%이며 평가금액은 180조원 수준입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변경된 국내주식 최대 보유비중을 적용하면 약169조3천억원 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2월들어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기금의 순매도금액은 약 8조4천억원인데 단순 계산만으로는 허용범위에 상당부분 근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비중 조정은 의결 즉시 시행되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17조원에 달하는 물량을 쏟아낸 연기금의 순매도세는 당분간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보유한도 상향 조정이 목표 초과분에대한 용인범위인 만큼 매수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