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도심교통해소를 위해 건립돼 지난해 9월 개통한 수원북부순환로의 통행요금이 동결됐다.

수원시는 9일 수원북부순환로 운영관리권을 가진 사업시행자(수원순환도로㈜)와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통행요금을 현재 징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천161억원이 투입된 수원북부순환로는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상현IC 도로를 잇는 길이 7.7㎞,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지난해 9월 21일 개통했다.

구간에는 신광교·이의 등 2개 터널, 지지대교 등 13개 교량, 장안·조원영업소, 파장·조원·광교 나들목(IC)이 설치됐다.

개통 7개월간 554만대 이용한 수원북부순환로 올해 통행료 동결
통행료는 영업소와 차종(1∼5종)별로 구분돼 있는데, 매년 4월 한차례 수원시와 사업시행자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개통이후 지금까지는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파장IC~광교·상현IC의 본선을 이용해 장안영업소를 통과할 경우 1천500원, 조원IC~광교·상현IC 구간 지선을 이용해 조원영업소를 통과하면 1천원이다.

올해 통행요금 조정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물가인상분을 적용해 일부 차종의 경우 기존보다 1천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원시는 이용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동결을 주장해 관철했다.

시 관계자는 "개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통행료를 인상하면 이용자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줘 통행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내년도에는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북부순환로는 개통 이후 올 3월까지 7개월간 총 554만2천677대가 통행했다.

일평균으로는 2만8천868대가 이용했다.

이 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된 후 추진돼 운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수원시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15년간 운영 수익이 1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수원시로 환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이용자 증가로 수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수원시가 수원북부순환로의 시설물 개선 또는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