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기존 한방진흥특구에 마늘 분야 특화사업 및 규제 특례사항을 추가해 영천 마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한방·마늘특구 지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시내 일대 1천289㏊를 특구로 지정해 2023년까지 649억원(마늘 분야 312억원)을 들여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연구개발(R&D)센터, 도매시장 개설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특구 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농지법, 주세법 등 6건의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위탁경영 또는 개인 간 임대 등이 불법이지만 특구에서는 특례가 적용돼 개인 간 위탁경영, 임대·사용대가 허용된다.
또 마늘 홍보 및 특화사업을 추진할 주세법, 특허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법 등의 분야에서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난지형 대서마늘 주산지인 영천의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1천222㏊로 전국 2위, 경북 1위에 해당한다.
평균 2만5천t가량을 생산해 국내 수요량 8∼10%를 생산한다.
최기문 시장은 "특구 지정으로 마늘 고부가가치 창출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