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산시 식당·카페 영업제한 밤 9시로 환원 방침
수도권·부산, 내주부터 유흥주점 영업금지…5인금지 유지(종합)
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된 수도권에선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결정하는 조정 방안만으로는 4차 유행 기세를 막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며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왔고, 이를 내주 초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대본 회의 후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