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동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진단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관련 경찰 방역지침에 보면 진단검사를 받은 직원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A 경위는 코로나19 검사를 마치자마자 지침을 어기고 같은 지구대의 동료 경찰관 및 지인들과 용인시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했다.
이후 오후 7시께에는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다른 관서 소속 경찰관 1명, 지인 2명 등 3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3시께 방역당국으로부터 전화로 2주간(3월 31일∼4월 13일) 자가격리하라는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다.
검사 다음 날인 이달 1일 A 경위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에 A 경위와 모임을 가진 경찰관과 지인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징계와 형사 처벌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안성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 경위가 경찰 내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3월 13∼26일)에 2차례에 걸쳐 근무지가 다른 동료를 한 명씩 집으로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