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유류분... 입장별 검토 사항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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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계를 살펴보면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외동일 때와 달리 두 명 이상 다자녀일 경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소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류분 1심 사건은 총 1444건으로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에 이어 매년 1000건이 풀쩍 넘은 상태다.
유류분의 사전적 의미는 피상속인(망인, 유언자)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과 유류분을 청구 당하는 입장에 따라 생각이 크게 다를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민사나 가사 등 법률적 분쟁은 늘 원고와 피고라는 관계를 만든다"며 "결국 분쟁 끝에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신의 주장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부합하느냐를 다투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 분석과 그를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시킴에 있어 논리성이 충분한지가 문제되는 편" 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다. 즉, 유류분 청구의 원고 측이 고려할 만한 정보는 충분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다소 부족한 편이라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실제 법무법인 한중을 찾은 한 사례에 따르면 부친이 작고한 후로 모친과 5명의 자녀들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모친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5명의 자녀 중 1인(사연자에게 유증한다고 유언공증을 마친 상태로 모친 작고 후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에 대한 어머니 지분 시가 8억 원 상당은 자녀 1명에게 유증이 된 상태로 예금 및 보험, 전세금 등 현금자산 3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남았다. 모친의 부동산 지분의 상속인으로 지목된 자녀1은 유증한 부동산만 받고 나머지 현금자산 3억 원을 4명의 형제들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4명의 형제들은 해당 상속재산이 총 상속가액의 40%에 해당하는 유류분 4억4천만 원에 못 미친다며 유류분침해분에 대한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이야기했는데, 유루분 부족 총액은 1억 4천만원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당초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은 부동산 8억 원과 현금자산 3억 원, 총 11억 원 상당인데 이를 5명의 자녀들이 각 1 비율로 상속 받으면 각자의 몫은 2억 2천만 원 가량"이라며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1인을 지목해 상속을 유언했기에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실제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사연자의 형제 4명은 각각 1억 1천만 원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사연자의 상황에서 4인의 유류분 총합은 4억 4천만 원, 현금자산 상속으로 충족되는 부분은 3억, 결론적으로 유류분 침해분이 1억 4천만 원인 상황인 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침해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반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류분 분쟁 발생 시 소송만이 답일까. 단언하자면 소송은 마지막의 마지막 방법이다. 그전에 충분한 사정 청취와 논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 양측의 입장을 적절하게 조율해줄 수 있는 중재자가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원고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당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확보한 상속재산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속재산 확보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류분 분쟁에서 이기는 결정적 요인을 꼽자면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입장별 주장이 지닌 논리성 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에 관련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유류분 분쟁은 사안별, 상황별, 입장별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개별적인 요건에 대한 분석력이 분쟁 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만큼 관련 분쟁으로 곤경에 처한 경우 전문가와의 신속한 법률 상담이 중요하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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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사전적 의미는 피상속인(망인, 유언자)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과 유류분을 청구 당하는 입장에 따라 생각이 크게 다를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민사나 가사 등 법률적 분쟁은 늘 원고와 피고라는 관계를 만든다"며 "결국 분쟁 끝에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신의 주장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부합하느냐를 다투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 분석과 그를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시킴에 있어 논리성이 충분한지가 문제되는 편" 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다. 즉, 유류분 청구의 원고 측이 고려할 만한 정보는 충분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다소 부족한 편이라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실제 법무법인 한중을 찾은 한 사례에 따르면 부친이 작고한 후로 모친과 5명의 자녀들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모친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5명의 자녀 중 1인(사연자에게 유증한다고 유언공증을 마친 상태로 모친 작고 후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에 대한 어머니 지분 시가 8억 원 상당은 자녀 1명에게 유증이 된 상태로 예금 및 보험, 전세금 등 현금자산 3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남았다. 모친의 부동산 지분의 상속인으로 지목된 자녀1은 유증한 부동산만 받고 나머지 현금자산 3억 원을 4명의 형제들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4명의 형제들은 해당 상속재산이 총 상속가액의 40%에 해당하는 유류분 4억4천만 원에 못 미친다며 유류분침해분에 대한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이야기했는데, 유루분 부족 총액은 1억 4천만원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당초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은 부동산 8억 원과 현금자산 3억 원, 총 11억 원 상당인데 이를 5명의 자녀들이 각 1 비율로 상속 받으면 각자의 몫은 2억 2천만 원 가량"이라며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1인을 지목해 상속을 유언했기에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실제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사연자의 형제 4명은 각각 1억 1천만 원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사연자의 상황에서 4인의 유류분 총합은 4억 4천만 원, 현금자산 상속으로 충족되는 부분은 3억, 결론적으로 유류분 침해분이 1억 4천만 원인 상황인 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침해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반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류분 분쟁 발생 시 소송만이 답일까. 단언하자면 소송은 마지막의 마지막 방법이다. 그전에 충분한 사정 청취와 논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 양측의 입장을 적절하게 조율해줄 수 있는 중재자가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원고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당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확보한 상속재산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속재산 확보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류분 분쟁에서 이기는 결정적 요인을 꼽자면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입장별 주장이 지닌 논리성 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에 관련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유류분 분쟁은 사안별, 상황별, 입장별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개별적인 요건에 대한 분석력이 분쟁 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만큼 관련 분쟁으로 곤경에 처한 경우 전문가와의 신속한 법률 상담이 중요하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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