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혐의는 무죄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중국인 여성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인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인 연인인 B(58)씨와 공모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서구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서 A씨는 업소에 상주하며 업소 관리를, B씨는 자금제공 및 성매매 여성 공급 등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에게 "혼자 운영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A씨는 B씨 부탁대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을 뺀 나머지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외국인 여성이 업소에서 성매매하더라도 이를 묵인하기로 한 것은 인정되지만, 외국인 여성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매매업소 운영을 전제로 한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도 무죄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가 안마시술소를 차리는 과정에서 낸 돈을 A씨에게서 돌려받은 만큼 B씨에게 적용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무죄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