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 사거리 4중 추돌사고를 낸 4.5t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제주경찰, 4중 추돌사고 낸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검토
제주동부경찰서는 앞서가던 트럭과 버스를 추돌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입건된 H 화물운송업체 소속 4.5t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59분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에 이어 버스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74·여)씨와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모(29)씨, 관광객 이모(32)씨가 사망했다.

버스 승객 김모(21·여)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가까스로 회복했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또 1t 트럭 운전자와 버스 승객 5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사고 원인을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페이드(내리막길에서 연속적인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제동력 상실)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브레이크를 제외한 핸들 등 다른 장치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없었던 만큼, A씨가 사고 당시 핸들 방향을 틀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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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