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6일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영통구 A사회복지관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복지관에서는 지난달 23일 사회복무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최초 감염된 뒤 이달 5일까지 종사자 15명과 종사자의 가족·지인 13명 등 총 28명이 확진됐다.

영통구보건소의 심층 역학조사결과 근무시간에 종사자 일부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하거나 이동했다.

또 사회복무요원 19명이 한 대기실을 공유하면서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게 착용하지 않거나, 방역상태 체크리스트 작성도 하지 않는 등 방역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28명 확진된 사회복지관에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희생과 노력을 헛되지 않도록 방역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생활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