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은 한국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 외국인도 앞으로 매달 자녀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인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뒀지만, 혼인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가 혜택을 받는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통계상 이런 외국인 한부모로 지원받는 1천200여 명 중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키우는 자녀는 1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18세까지 양육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를 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도 생계급여 외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만 24세까지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을 25∼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해 약 1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 양육비로는 아동이 5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월 10만원, 이상이면 5만원씩 지급한다.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or.kr)에서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해 한부모 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세워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여가부 장관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