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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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5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일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4주 기준)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한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성과 약속이 진심이라면 청년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 한다"며 공동발의 동참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일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4주 기준)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한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성과 약속이 진심이라면 청년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 한다"며 공동발의 동참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