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서 20대 1인 가구, 부모와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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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정책 권고…"사회변화 반영해 개선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20대 청년 1인 가구는 주거지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5일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계산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적은 수급액만을 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 경제적 부담은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빈곤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5일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계산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적은 수급액만을 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 경제적 부담은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빈곤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