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브로커 유상봉 부자·윤 의원 전 보좌관 보석 허가
재판부 "방어권 보장과 구속기간 고려"
'윤상현 연루' 총선공작 사건 6명 석방…전자발찌 부착 조건(종합)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 등 구속 피고인 6명이 모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등 피고인 6명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보석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피고인 6명 중에는 유씨뿐 아니라 그의 아들(53)과 윤 의원의 전 4급 보좌관 A(54)씨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 기간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유씨 등 석방된 피고인 6명은 반드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몸에 부착해야 하며 각자의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받았다.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이들은 이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유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며 "구치소 개인 방과 동거녀 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해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석방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이미 장기간 구속됐고 필요한 증거는 확보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며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주거지가 분명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앞서 유씨 부자와 A씨는 올해 2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그의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4)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A씨로부터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11명이며 올해 10월에 피고인 신문까지 마치면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과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는 선고 공판이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