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보령해양경찰은 양귀비·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5일부터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양귀비·대마 등의 밀경작이 예상되는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살펴본다.

보령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보령 일대에서 마약류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75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2천182주를 압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등의 불법 재배가 의심되면 보령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