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차관 "가족형태 다양화…법·제도 개선 시급"
여가부, 여성단체와 '보호출산제 도입' 등 법개정 논의 간담회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 한부모·미혼모 관련 단체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가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포용적 가족정책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가정기본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등 국회에 계류된 가족 관련 법령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전해졌다.

여가부는 가족의 정의에 비혼·동거 커플을 포함하고, 법령상 '건강가정' 용어를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가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과 건강가정사에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는 4.2건으로 1970년 국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다는 비율은 2010년 40.5%에서 지난해 59.7%로 높아져 가족과 결혼에 대한 사회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사회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현행 제도로 겪는 불편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