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무릎…" 후배 경찰에 막말 논란…서장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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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선배 경찰이 후배 경찰을 불러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서장이 나서 직접 사과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A순경은 지난달 30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에게 무릎 꿇으라는 수사심사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순경은 이 글에서 관악서 수사심사관인 B경감이 "담당 검사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라. 팀장도 데리고 가서 사죄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순경은 10년인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기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피해자 조사를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으나, 수사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려 B경감에게 결재를 요청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B경감 측은 이에 "예전에 한 직원은 이런 일로 검사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고 들었다"며 실제로 무릎을 꿇으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댓글로 해명했다.
하지만 A순경의 동료들도 다시 댓글을 달아 반박했다.
이 글에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만큼 논란이 커지자 관악서장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관악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달라 경찰서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서장이 나서 직접 사과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A순경은 지난달 30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에게 무릎 꿇으라는 수사심사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순경은 이 글에서 관악서 수사심사관인 B경감이 "담당 검사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라. 팀장도 데리고 가서 사죄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순경은 10년인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기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피해자 조사를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으나, 수사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려 B경감에게 결재를 요청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B경감 측은 이에 "예전에 한 직원은 이런 일로 검사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고 들었다"며 실제로 무릎을 꿇으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댓글로 해명했다.
하지만 A순경의 동료들도 다시 댓글을 달아 반박했다.
이 글에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만큼 논란이 커지자 관악서장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관악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달라 경찰서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