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부지 통보 직전 아내 명의로 인근 땅 매입
경찰, 투기 의혹 퇴직자 근무한 대전교도소·집 압수수색(종합)
퇴직 교정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이 그가 근무한 대전교도소를 1일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투기 의혹 당사자인 A씨가 일한 대전교도소 복지과와 그의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교도소 시설 관리를 담당하다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2017년 9월과 10월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인 유성구 방동 240번지 주변 땅 1천858㎡를 2억원가량에 아내 명의로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가 땅을 산 시점은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가 대전시에 통보되기 2∼3개월 전이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방동지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거의 없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땅값이 2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