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작년 말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스카이72GC에 1일부터 강제 단수(斷水) 조치에 들어갔다.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불법 영업을 계속하면 단수에 이어 단전(斷電), 통신 차단, 진입로 폐쇄 등 강경 대응을 더하기로 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 영종도 스카이72GC 바다코스 앞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72는 공사 소유의 땅에서 불법 영업을 하면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다”며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날엔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대표와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공사는 올 1월부터 밀린 임대료 약 4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시작했다.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의 단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골프장 시설물에 관한 권리에 대해 양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공사가 초법적인 행위를 통해 골프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공사의 단전, 단수가 합법이라면 이제 한국 모든 임대인은 앞으로 단전, 단수라는 권력으로 임차인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공기업인 공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민간기업을 상대로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법원에 토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김순신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