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안타깝지만, 형사 책임 구별해야…전선 파열 원인 불명확"
검찰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과학적 방법으로 관리" 반박
고성산불 '전신주 관리 부실' 한전 직원들 재판서 혐의 부인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0.714㏊)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1천200만㎡)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속초산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 7명이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상 책임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함을 밝히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한전 속초지사장 A(60)씨 등 7명의 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던 전선에서 산불이 시작되고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할지는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실제로 전선이 어떤 원인으로 파열됐는지에 대해 강풍이 불었다는 것 외에는 명확히 확인이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는 "한전 지침에 따라 열화상 촬영과 초음파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수년간 계속 검사했음에도 해당 전신주에서 이상이 발견된 적이 없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성산불 '전신주 관리 부실' 한전 직원들 재판서 혐의 부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전신주와 전선의 설치상 하자 존재 여부, 하자가 존재했을 시 단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자를 방치했는지 여부, 주의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산불 발화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피해물건을 구분하는 등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해달라고 주문했고, 변호인에는 다음 공판기일까지 입증 관련 계획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A씨 등은 전신주를 방만하게 관리한 과실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크(전기불꽃)가 발생, 산불을 내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천260㏊ 소실,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 4∼6일 고성·속초(1천260㏊)를 비롯해 강릉·동해(1천260㏊), 인제(345㏊)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4천 개가 넘는 해당하는 2천865㏊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재산 피해액은 총 1천291억원에 달하고 이재민 658가구 1천524명이 발생했다.

다음 공판은 5월 6일 열린다.

고성산불 '전신주 관리 부실' 한전 직원들 재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