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 2월 25일 부지 조성과 관련한 협의안 5개를 양 기관에 전달하고 3월 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춘천지법은 이에 대해 "5개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법원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와 건축물 분리, 예산 편성 등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관련한 기술적·법률적 검토로 인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은 "기존에 합의된 부지 위치에 관해 올해 들어 춘천지검에서 변경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원에서는 위치 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 청사의 위치는 대로변에서 청사 대지를 보았을 때 우측에는 법원이, 좌측에는 검찰이 위치하게 건립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부연했다.
춘천지법은 "부지 조성과 관련해 춘천지검과 의견교환이 있었을 뿐 갈등에 발생했다거나, 그것이 신청사 이전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인식은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부지 인근 도로가 좁은 데다 인근에 NH타운까지 조성되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우려에는 "향후 신축 공사 단계에서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등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