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우리도 조사받겠다" 7년 치 거래내역 제출키로

충북 제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모든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및 경찰행정 전문가 등 9명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허경재 부시장과 백민석 세명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제천시도 자치연수원 부지 등 3곳 직원 투기 조사(종합)
조사 대상지는 제3산업단지, 의림지 자연치유 특구, 충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예정지이다.

시는 직원들로부터 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은 뒤 2014년 4월 1일 이후 조사 대상자들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진입로 등 조사 대상지 주변까지 투기 의혹을 들여다볼지는 특별조사위가 결정하게 된다.

시는 오는 16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고, 시청 홈페이지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심 사례 신고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자료를 모은 뒤 조사 대상지와 주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을 선별해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 범위 선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천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 13명이 제천시의 이번 조사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7년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조사 대상 토지의 거래 여부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