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구매자→2차례 진단검사 권고→미이행자 확진 시 벌금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권고…안 받고서 확진 시 형사처벌
강원에서 발열과 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으로 처방전을 받거나 의약품 구매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다가 확진되면 형사 처벌된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권고 및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1일 내렸다.

진단검사 권고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진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확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 약국, 안전비상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 등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다.

코로나19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이다.

병·의원과 약국 등은 해당 증상자에게 처방전이나 약품을 판매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1차 권고(안내문 배부)한 뒤 해당 시군 보건소에 통보한다.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권고…안 받고서 확진 시 형사처벌
보건소는 해당 증상자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2차 권고·통보하고, 증상자는 처방·조제·구매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당국은 해당 증상자가 2차례의 권고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른 것이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데도, 단순 감기로 생각해 약을 먹고서 평상 활동하면서 감염을 확산시키는 평창 진부의 집단 감염 사례가 많아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권고…안 받고서 확진 시 형사처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