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명소' 제천 물태리 3∼4일 이틀간 거리두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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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3∼4일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곳의 활짝 핀 벚꽃을 구경하려는 상춘객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다.
행정명령 내용은 벚꽃 개화 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노점 금지 등이다.
시는 이번 주말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 주정차 안내, 보행 간격 유지 계도 등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곳의 활짝 핀 벚꽃을 구경하려는 상춘객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다.
행정명령 내용은 벚꽃 개화 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노점 금지 등이다.
시는 이번 주말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 주정차 안내, 보행 간격 유지 계도 등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