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행정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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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제정한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훈령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법무부 소관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과 권고를 준수하는지,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인권보호 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해 개선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관 부서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제도를 추진할 경우 인권국에 모니터링을 의뢰하고, 인권국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검토를 거쳐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사후 보완'이나 '개선' 의견을 통보받은 소관 부서는 인권침해 요인을 정비해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은 18개 중앙 부처 중 법무부가 처음이다.
법무부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정비해 타 부처도 이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법무부 내 대상 과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제정한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훈령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법무부 소관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과 권고를 준수하는지,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인권보호 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해 개선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관 부서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제도를 추진할 경우 인권국에 모니터링을 의뢰하고, 인권국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검토를 거쳐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사후 보완'이나 '개선' 의견을 통보받은 소관 부서는 인권침해 요인을 정비해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은 18개 중앙 부처 중 법무부가 처음이다.
법무부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정비해 타 부처도 이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법무부 내 대상 과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