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5시부터 골프장 중수 공급 중단…스카이72도 "고용불안 야기" 맞불 집회
인천공항공사 사장 "골프장 불법 영업 운영사 경찰 고소"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사에 '공공재산 무단 점유 중단'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스카이72에 4월 1일부로 영업을 중단하라고 최종 통보했으나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며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골프장을 운영해 공사에 수십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라며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며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사는 2020년 계약 종료 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스카이72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

추후 이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스카이72가 골프장과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는 현재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사 측은 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가장 높은 평가 대상 영업요율을 제시한 KMH신라레저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공사 측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골프장 잔디 관리 등에 사용되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로도 골프장 운영이 계속된다면 전기와 상수도 공급 중단, 골프장 진입로 차단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골프장 불법 영업 운영사 경찰 고소"
스카이72도 공사의 기자회견에 대항하는 '맞불 집회'를 벌였다.

스카이72 측은 "공사는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골프장을 공원으로 개방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캐디 등 골프장 근로자들의 수입이 사라진다"며 "대규모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영업 중단 협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김경욱 사장은 이에 대해 "후속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모든 골프장 인력의 고용 승계를 확약한 상황"이라며 "스카이72가 조속히 사업 인수인계에 나서는 것이 고용 불안을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