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학원 직원, 본인 전결로 법인자금 300만원 '셀프 차입'
경희대 신입생 모집 대행업체에 30억원 몰아줘…교육부, 수사의뢰(종합)
경희대학교가 계약학과와 학점은행제의 신입생,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일부 업체에 모집 대행을 맡기고 30억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 경희대 법인 경희학원 직원은 필요 자료 제출도 없이 본인 전결로 법인자금 300만원을 자신에게 '셀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경희대 종합감사 결과 전문을 31일 공개했다.

◇ 계약학과 모집 대행 3곳에 14억원, 학점은행제 모집 대행 4곳에 15억원 지급
경희대는 2015년 전기부터 2020년 전기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부에 신고하거나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 1천39명을 계약학과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계약학과 학생 모집을 3개 업체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14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학생 모집은 학교가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경희대는 또 3개 업체가 학생을 직접 모집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모집하지 않은 신입생 18명의 모집 대가 1천800만원도 3개 업체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희대는 학생 모집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모집 위탁업체 대표 2명을 비전임 교원(객원교수)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급여 수준을 일반 시간강사로 기준인 월 29만3천원을 초과해 월 400만원으로 책정하는 근로계약(책임시수 2시간)을 체결하기도 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대행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적발됐다.

경희대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모집하면서 4개 업체에 불법으로 모집 대행을 맡겼다.

모집 위탁 대가로 15억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개 업체에서 대행한 학습자 모집 대가 금액 3억1천만원을 업체 대신 업체가 지정한 개인 11명에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계약학과·학점은행제 모집 위탁 과정에서 총 30억원 규모의 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희대 측과 모집 대행업체 간의 유착 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희대는 입장문을 내고 "계약학과 설치를 위해 산업체와 계약은 체결했지만, 행정 프로세스상 교육부에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산업체에 (계약학과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홍보업무를 진행했으나 이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해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 경희대 교직원, 단란주점·심야시간대 법카 299만원 긁어
경희대 신입생 모집 대행업체에 30억원 몰아줘…교육부, 수사의뢰(종합)
법인자금이나 교직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도 드러났다.

경희학원 직원은 2019년 1월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채권 확보 조처도 없이 법인회계에서 300만원을 본인 전결로 차입한 후 반납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경희대 교직원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나 자정~오전 3시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14건, 금액 합계 299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련자 5명에게 경고, 7명에게 주의 조처를 각각 내리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희대는 2018년 1월 대외협력처 직원이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도로교통법 위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연 퇴직 처리하지 않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에 따라 해당 직원을 조처하라고 통보했다.

경희대는 또 작년 '글로벌 혁신포럼'이라는 명목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해당 포럼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했는데도 이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안동대 교수, 해외파견 연구 결과물로 제자 논문 제출했다 '덜미'
경희대 신입생 모집 대행업체에 30억원 몰아줘…교육부, 수사의뢰(종합)
이날 함께 발표된 안동대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교수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이용하거나 시간 강사 임용에 '부모 찬스'를 활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안동대 A교수는 해외파견연구보조금을 받고 호주로 파견갔다 온 뒤 2018년 대학원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단순 요약해 연구 결과물로 학회지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동대 B교수는 자신의 정년 퇴임으로 기존에 맡은 과목을 시간강사에게 배정하게 되자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강의 경력이 없는 아들을 2018년 1월 교수회의에서 학과 시간강사로 추천했다.

학과장은 해당 교수와 추천 대상자가 부자 관계임을 알고도 해당 교수의 아들을 시간강사 추천 대상자로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외파견연구보조금 부당 수령과 관련해 1명에 대해 중징계를, 시간강사 부당 위촉과 관련해 2명에게 경징계를 내리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