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700명 집회·민주노총 폭행…한국노총 25명 입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2명 구속…감염병예방법 위반·공동 상해·업무방해 등 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도 7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0대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0∼50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노총 조합원인 A씨 등 25명은 지난 1월 30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C씨 등 20∼50대 민주노총 조합원 7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9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여러 장소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700여명이 모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 인원 9인 이하로만 집회 신고를 받아주고 있으나 이들은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집회를 진행했다.
공사장을 무단으로 침입해 공사 진행을 방해한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사용자 측의 해고 통보에 항의해 현장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현장에 출근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등과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전담팀을 꾸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입건 대상을 정했으며 폭력 행위 정도가 심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돼 A씨 등 총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0대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0∼50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노총 조합원인 A씨 등 25명은 지난 1월 30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C씨 등 20∼50대 민주노총 조합원 7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9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여러 장소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700여명이 모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 인원 9인 이하로만 집회 신고를 받아주고 있으나 이들은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집회를 진행했다.
공사장을 무단으로 침입해 공사 진행을 방해한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사용자 측의 해고 통보에 항의해 현장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현장에 출근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등과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전담팀을 꾸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입건 대상을 정했으며 폭력 행위 정도가 심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돼 A씨 등 총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