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산단에 네거티브 입주규제 시행
홍남기 "상반기 중 자발적 택시 합승서비스 허용"(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밝혔다.

◇ 플랫폼 통한 합승 허용…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정부는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보고 택시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가능하고,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전확정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도 도입한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점군 데이터(3차원 좌표를 가진 점의 집합으로 레이저스캐너를 통해 수많은 점으로 취득한 데이터)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홍남기 "상반기 중 자발적 택시 합승서비스 허용"(종합)
◇ 유턴기업 산단 입지공급 확대…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
산업단지가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입지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코로나19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수요 발생 시 산단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 산단 일부를 리쇼어링 부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산단을 활용한 대규모 스마트양식업 단지 개발 민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축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정 어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에 한해 농공단지 입주도 허용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을 위해 시·도별 지정면적 총합 규제 폐지 및 복합용지 상한 75% 상향을 추진하고,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임대요율, 임대 기간 등 임대 관련 기준을 개선해 사업 모델 확산도 검토한다.

산단이 융합·신산업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일정 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주 규제 제도도 도입한다.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국가산단에 수소산업, 오송생명과학단지에 헬스케어업종, 5개 국가산단에 방역물품 생산업종 등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밖에 산업단지 계획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전용 산단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장의 철거이행보증금 산정 시 공장 건축 연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해 보증금을 현행 대비 평균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