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직협 "지자체 업무 전가로 치안공백 우려"(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앞두고 전국 곳곳 파열음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31일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경찰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직협 대표단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에 따르면 긴급신고 출동에 필요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해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자체 역할에 속하는 노숙인·정신질환자·행려환자 등의 보호·치료 업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5월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직협 대표단은 "서울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노약자가 많이 거주해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며 "경찰한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출동 신고 처리가 최우선 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에 경찰 출신 임명 ▲ 서울경찰청-서울시 간 사무기구 치안 관련 주무 팀장에 경찰관 임명 ▲ 규정된 사무 외에 서울경찰청장-서울시장 합의한 자치경찰 사무 추가 조항 삭제 ▲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의 복지·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선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경찰청 간 파열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충북경찰청 산하 경찰서 직협은 지난 29일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갈등 끝에 자치경찰 조례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일부 시도는 경찰청이 내놓은 표준 조례안 준용에 난색을 보인다.
표준안은 자치경찰 사무범위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부 시도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직협 대표단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에 따르면 긴급신고 출동에 필요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해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자체 역할에 속하는 노숙인·정신질환자·행려환자 등의 보호·치료 업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5월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직협 대표단은 "서울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노약자가 많이 거주해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며 "경찰한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출동 신고 처리가 최우선 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에 경찰 출신 임명 ▲ 서울경찰청-서울시 간 사무기구 치안 관련 주무 팀장에 경찰관 임명 ▲ 규정된 사무 외에 서울경찰청장-서울시장 합의한 자치경찰 사무 추가 조항 삭제 ▲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의 복지·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선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경찰청 간 파열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충북경찰청 산하 경찰서 직협은 지난 29일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갈등 끝에 자치경찰 조례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일부 시도는 경찰청이 내놓은 표준 조례안 준용에 난색을 보인다.
표준안은 자치경찰 사무범위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부 시도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