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청장이 SNS에 성희롱성 댓글" 고소…경찰 수사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여성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SNS 게시글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의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댓글을 썼고, 김 구청장은 이 댓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그는 이후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김 구청장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희롱의 경우 형법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