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사건' 수사의뢰엔 "아직 자료 안 왔다"
김진욱 "'수사 후 송치' 사무규칙 제정 서두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검경에 이첩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 마무리 후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물었다"면서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수사 시작 전까지는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모두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고, 검찰에는 공소권을 뺀 '재량이첩'을 하면 수사 후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고, 고소·고발 시점을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단계로 본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이 같은 규칙안에 검경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선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견 조율의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를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정리해서 오늘 보낼 텐데, 분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이첩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를 "천천히 하겠다"고 한 전날 발언이 직접 수사에 무게를 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아니고, 검사 면접 중인 상황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