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62개사 첫 선정…지방세 감면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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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2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처음 선정하고,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융복단지법)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 가운데 기술 수준과 경영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6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의 업종은 고효율 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이차전지 소재부품 등이며 평균 매출액은 135억원,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2%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특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세제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추가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융복단지법)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 가운데 기술 수준과 경영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6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의 업종은 고효율 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이차전지 소재부품 등이며 평균 매출액은 135억원,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2%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특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세제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추가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