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4월2∼3일)과 선거 당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요청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30일 안내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오는 31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4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선관위 "근무날 겹치면 재보선 투표시간 요청하세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