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km→30㎞로 낮춰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기사 검찰 송치(종합)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다.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는 반드시 시속 30㎞는 아니며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결정한다.

인천경찰청은 사고 재발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고 12일 만인 이날 해당 스쿨존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심의위에서 관련 공문이 시행됐다"며 "이후 운전자가 바뀐 운행 제한 속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와 표지판을 바꾸는 작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봤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달라'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