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각 1건씩 '관련성' 인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약 한 달간 신고된 사망 사례 중 대부분은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사례나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정된 사례는 각 1건씩 있었다.
방역당국은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인과성 판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비한 뒤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 사망 사례 16명 중 요양병원 15명-종사자 1명…일부 부검 진행 중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와 백신과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심의 결과, 사망 사례 16건 가운데 14건은 백신과 명확한 관련성이 없거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보류했다.
사망한 16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0명, 여성이 6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5명(31.3%), 20대와 40대가 각 1명(6.2%)이었다.
요양병원 환자가 15명, 요양병원 종사자가 1명이다.
접종 후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3일 이상인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평소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는 고혈압(43.8%), 뇌 질환(37.5%), 뇌출혈(37.5%), 당뇨(31.3%), 마비(25%), 간 질환(12.5%)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사망 원인으로는 혈관 질환 25%, 급성호흡부전 12.5%, 폐렴, 폐혈전색전증·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이 각 6.25%이었다.
다만, 지난 26일 심의한 사망 사례 1건의 경우 현재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뇌출혈 등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한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60대 여성 환자이다.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께 백신을 접종받은 뒤 7일 오전 6시 50분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반은 "백신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해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현재 부검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를 확인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망 사례 16건 중 8건은 부검이 진행 중이다.
부검 결과에 따라 최종 심사가 이뤄진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신고 5건 모두 여성…중증 이상반응 정기적 평가
피해조사반은 사망 신고 뿐 아니라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그간 4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한 사례는 총 13건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 6명과 7명이었다.
조사반은 "13건을 심의한 결과, 1건은 관련성이 인정됐고 11건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했다.
1건은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된 사례는 접종 후 24시간 즉, 하루 이내가 61.5%로 가장 많았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평소 지병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사례는 9건으로 뇌전증(33%), 뇌출혈(33%), 악성 신생물(암)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접종 후 대표적인 이상반응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신고 사례는 총 5건 심의했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20대가 3명, 30대와 50대가 각 1명씩이었다.
조사반은 "접종 후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8.2분으로, 모두 10분 이내 발생했다"며 "요양병원 환자가 1명, 의료기관 종사자가 4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 가운데 1건은 접종과의 관련성이 명확한 것으로 판정됐다.
조사반은 "1건은 시간적 개연성과 나타난 증상 등을 바탕으로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로 판정했으나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없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아닌 아나필락시스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건은 아나필락시스에 합당한 증상이 없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심의했으며, 이외 3건은 전문가 세부 기준 정비 후 논의하기로 보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추후 신고된 사망 및 중증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