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집유 3년…1심 실형과 달리 일부 공소사실 무죄
경기 중 실수한 학생에 욕설·폭행 배드민턴 코치 2심서 석방
욕설과 폭행으로 제자를 학대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운동부 코치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고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학교 배드민턴 코치였던 A(44)씨는 2016년 교내 체육관에서 경기 중 실수한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한 뒤 손찌검을 했다.

A씨는 시합에서 패한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뺨을 때리거나 연습 중 엎드리게 한 뒤 라켓으로 엉덩이를 내리치는 등 2015∼2017년 학생들을 상대로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은 "정상적 훈육 범주를 넘어섰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폭행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한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뒤 그를 석방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일정한 구금 생활을 통해 법질서 존중 의식을 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