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11곳에 과태료 부과
전주시는 '긴급 멈춤' 기간인 지난 22∼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11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시는 조만간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 707명의 점검반을 꾸려 경찰·소비자 식품 감시원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1만4천626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술집 등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