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가수사본부장 독립성 보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경찰청 수사 전담 기관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자치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개별사건 수사 지휘·감독 권한 발동 요건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김 의원은 "국수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지시와 간섭에서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