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형질 무단 변경' 도시개발조합 실무자 벌금 1천만원
경북 포항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땅 형질을 변경한 도시개발조합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산기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관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질적인 조합 업무를 처리한 A씨는 포항 북구 장성동 임야에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던 중 2017년 11월에 포항시 허가 없이 일부 임야를 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인 사토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임야의 준보전산지에 흙을 쌓아 사토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적극적으로 복구해 실질적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무단 형질 변경이나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