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올해 1월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비교적 가벼운 이들에 대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2018년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의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후배들이 관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함께 출동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0차례에 걸쳐 17만7천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행정부소대장으로 함께 일했던 B씨의 근무 시간·사유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를 통해 7차례에 걸쳐 18만2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에서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